보건복지부 장관상 기준 알아보기 주의사항 완벽 정리 가이드
보건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공적을 쌓아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그 명예만큼이나 선정 과정이 까다롭고 철저합니다. 포상을 준비하거나 추천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과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목차
-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본 자격 및 수공 기간
- 주요 포상 대상 및 선정 심사 기준
- 추천 제한 사유 및 결격 요건
- 신청 서류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
- 사후 관리 및 포상 취소 규정
보건복지부 장관상 기본 자격 및 수공 기간
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하며, 이는 공적의 깊이를 증명하는 1차 척도가 됩니다.
- 수공 기간 기준: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재포상 금지 기간:
- 최근 장관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,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.
- 추천 자격: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및 단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각 사업군(치매 극복, 보건의료기술, 사회복지 등)에 따라 세부 자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주요 포상 대상 및 선정 심사 기준
단순히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국가 발전과 국민 보건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합니다.
- 국가발전 및 시책 기여도: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활동을 했는지 여부.
-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: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수치화된 성과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 가능한 실적.
- 현지 확인 필수: 추천 기관은 대상자의 공적 내용이 진실한지 반드시 현지 조사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.
- 심사 지표 구성:
- 정부포상 공통지표: 준법정신, 사회봉사 실적 등 공직자/일반인으로서의 기본 소양.
- 특성지표: 보건의료 R&D 성과, 복지 사각지대 발굴, 제도 개선 기여 등 전문 영역 실적.
추천 제한 사유 및 결격 요건
공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후보자에서 즉시 제외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회가 필요합니다.
- 형사 처벌 및 범죄 경력:
-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.
- 최근 2~3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.
- 특히 음주운전, 성범죄,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.
- 산업재해 및 불공정행위: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.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.
- 사회적 물의: 언론 보도나 감사 등을 통해 도덕성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.
- 체불임금: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업주의 경우 추천이 불가능합니다.
신청 서류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
서류는 후보자를 대변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. 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.
- 공적조서 작성 요령:
-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, 형용사 남발보다는 정량화된 수치(예: 수혜 인원 00명, 예산 절감 00% 등)를 사용합니다.
- 보통 공백 제외 2,000자 이상의 상세한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량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.
- 오타 및 정보 오류: 인적 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)이 실명과 다르거나 오타가 있을 경우 행정 시스템 등록이 불가능하여 탈락 사유가 됩니다.
- 동의서 제출: 범죄 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본인 서명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.
사후 관리 및 포상 취소 규정
표창을 받은 후에도 결격 사유가 사후에 발견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허위 공적 적발: 수여 후라도 공적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즉시 포상이 취소되며, 향후 수년간 추천이 제한됩니다.
- 품위 유지 의무: 장관상 수상자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포상의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결과 보고: 행사 주관 단체는 시상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시상 내역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